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36] 피고인은 2017. 1. 27. 21:50 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빵 순이 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 복로 45-1 동원 수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3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동종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2:05 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나가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로 110번 길 30 태양 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317] 피고인은 2017. 2. 24. 19:00 경 평택시 D 피해자 E 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F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이미 그만둔 피고인의 부인을 찾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얌 마 너 이리 와 봐,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7 고 정 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017 고 정 3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자료 내용에 대하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1. 27.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