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81』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00: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1. 11. 01:1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로 연행된 후 그곳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세월호가 너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얼굴에 수회 가래침을 뱉은 다음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순경 I에게 수회 침을 뱉은 후 발로 허벅지를 4회 걷어차고, 경위 J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체포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8: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6. 23:3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 P에게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