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311]
1. 2015. 1. 30.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 06: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행이 올 예정인데 그 사람이 법인카드로 술값을 계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점으로 올 일행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및 과인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 1. 31. 사기 피고인은 2015. 1. 31. 17: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2,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대구포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 2. 2. 사기 피고인은 2015. 2. 2. 02:1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