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25039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015. 11. 0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됨. (지연손해금은 소장부본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