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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237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 기산일인 “2008. 5. 15.부터”를 “2008. 7. 1.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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