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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2 2015가단1108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청구취지 2항의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청구부분은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로 변경한다고 1차 변론에서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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