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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57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05,893원 및 그 중

가. 8,083,134원에 대하여는 2015.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단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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