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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9: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금산면 원 평 리에 있는 원 평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도 리에 있는 상생 청소년 수련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증거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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