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27 2020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1: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