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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28 2019가단57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전남 장흥군 M 중 별지 기재 각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장흥군 M은 현재 미등기 토지이고, 임야대장에 따를 때 사망한 N의 소유이다.

원고와 피고들은 사망한 N의 상속인들이다.

원고는 위 토지를 1987. 2. 19.경 증여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피고들은 위 토지에 대하여 상속받은 지분별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019. 5. 2.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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