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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1: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서 구청 방향에서 가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52 세) 운전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2 세) 운전 G K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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