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1.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19: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명산 사거리를 중앙로 방면에서 금광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사거리의 교통 신호는 적색 등화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후방에 정차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고, 발음이 매우 부정확하며,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던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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