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30경 경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 골목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서 진행해 오다가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384,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21:3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2차아파트 202동 주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1. 21:5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황성주공2차아파트 202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F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순경 I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내가 운전하는 것을 보았나. 증거 대라 씹쌔끼야. 내가 벌금을 천만 원이나 냈다.”라고 욕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