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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8.19 2015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21:4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서천고수부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황성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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