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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21:5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평리에 있는 '24시 사우나' 앞 도로를 발안파출소 방면에서 발안성당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하여 동승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한 다음 동승자를 하차시킴으로서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동승자 C이 우측 뒷문을 열고 하차하게 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D가 운전하는 E 노선버스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의차량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6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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