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8 2016고단1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14:30 경 경주시 알천 북로에 있는 동천 족 구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신라 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5. 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