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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2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경 친구인 B 명의로 인터넷서비스를 가입하면서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받기 위하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6.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NH농협 경산시지부에서,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경북 경산시 D건물 호’,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위조한 후,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불상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증과 위와 같이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B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거래신청서를 행사하였으며, B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주면 1개에 300만 원 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4. 10. 16.경 경북 경산에 있는 대구은행 경산지점에 가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고, 같은 날 제1항과 같이 개설한 B 명의의 농협계좌와 위 대구은행 계좌에 연동된 각 현금카드를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거래신청서

1. 주민등록증 사본, 대구은행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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