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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4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5. 13:14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3250에 있는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C”, 자택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1-1508”,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피고인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E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782]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30.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스마트존’이라는 상호의 휴대폰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란에 "F,

G. 서울 동대문구 H건물 나동201호"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휴대폰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I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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