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6. 19. 충주시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 11. 8.부터 2013. 11. 7.까지 대출고객팀장, 2013. 11. 8.부터 2014. 6. 30.까지 저축고객팀장, 2014. 7. 1.부터 2014. 11. 3.까지 E새마을금고지점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1. 29.경 충주시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계좌개설 거래신청서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F의 서명과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좌개설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충주시 H 상가에 있는 E새마을금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으로 두레전표(대출전표)의 계좌번호 란에 ‘I’, 금액란에 ‘일억 원’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2014. 7. 24.’로 기재되어 있는 고무인을 찍은 뒤 청구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두레전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새마을금고직원에게 위
1. 가.
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계좌 개설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여 F 명의의 통장 1개(J)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 K에게 위
1. 나.
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두레전표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충주시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자 L에게 '새마을금고 고객인 F가 바빠서 금고에 방문하지 못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