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0. 11: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노들새마을금고에서 위조된 C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거래신청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C이라고 쓰고 그 옆에 서명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새마을금고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3. 09:1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3동 289-10에 있는 외환은행 성수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강서구청장 명의의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G의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명의 통장 사본,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