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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3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택건설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5.경 위 (유)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강원도에 아웃도어 부지를 매입하여 분양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돈이 필요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이후에 1억 원을 주겠다. 그리고 서울 송파구 F아파트 G호 전세금 2억 원에 대한 처분권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H호에 대한 처분권, (유)D에서 진행 중인 I건물 MD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매입가격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의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채무가 2억 8,800만 원에 이르렀고, 약 1,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월수입은 400~500만 원인데 반해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1,300~1,400만 원에 이르렀고, (유)D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위 전세금 2억 원은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위 B건물 H호 또한 이미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I건물 MD용역계약에 따른 수수료로 받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확인각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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