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은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C 내에 있는 ㈜D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계 매수 대금을 대출받으려고 하던 중 대출조건인 보증서의 발급이 거절당하자 중소기업은행의 근무 경력이 있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중소기업은행 창원 상남지점 측으로부터 기계 매수 대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가량 대출이 가능하며, 대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억 원을 1년 동안 은행에 정기예금 시켜 놓아야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승인까지 난 상태이다. 그런데 은행에 자기 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시켜 줘야 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을 맞춘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위 2억 원도 바로 인출할 수 있다. 대출받고 2억 원 인출하기까지 늦어도 3일이면 된다. 따라서 3일 내 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2억 원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1년 동안 정기예금 되어 있어야 하므로, 대출받고 나서 바로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당시 ㈜D의 채무가 약 42-43억 원에 이르렀고, 적자운영 상태였기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8. 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