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3] 피고인은 2011. 7. 22.경 대전 서구 C 소재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F, 9동 1505호를 매매대금 2억 4,8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피해자에게 ‘대덕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권 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410만원)가 경료되어 있는데, 당신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2011. 10. 17.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산재보험 직장보험료 51,263,220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월급제로 고용한 운전기사 2명에 대한 체불임금 1,000만원 상당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자인 대덕새마을금고에 대출채무를 모두 상환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일로부터 잔금일인 2011. 10. 17.경까지 사이에 위 매매대금 2억 4,800만원을 교부받고도, 2012. 5. 23.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켜 주었을 뿐, 위 대덕새마을금고 대출채무 중 54,932,959원 상당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시켜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0.경 위 대덕새마을금고에 대한 잔존채무 54,932,959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79]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한솔할부금융(주)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