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거제시 B 원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원룸 E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F에게 위 원룸 G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위 원룸의 선순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1억 4,000만 원인 것처럼 작성된 ‘선순위 임대차내역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 G호의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었고, 위 원룸은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원룸 G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다수 임대차계약 및 전세계약의 임대차보증금과 전세금 합계 2억 1,000만 원 채권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3. 21.경부터 2017. 4. 7.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H)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기의 범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 인과관계 인정 근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 원룸(대지 및 건물, 이하 같다)의 시가는 최소 8억 1,000만 원인 사실, B 원룸의 선순위 담보권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B 원룸의 잔존 담보가치는 최소 2억 1,000만 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잔존 담보가치액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