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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27. 사기 피고인은 2014. 5.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원주시 E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에 위 토지를 매수하되, 소유권을 먼저 이전 받은 후 운전자금을 대출 받아 차액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도가 낮아 운전자금 대출이 어려웠고, 인쇄소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당시 약 1,5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7.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15. 사기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게 생겼다.

5 색 인쇄기계를 4 색 인쇄기계로 바꾸면서 남은 차액으로 3개월 이내에 상환을 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인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5 색 인쇄기계는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우리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다른 기계를 대체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해 대체 담보로 제공할 기계를 단기간에 확보할 가능성도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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