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12 2019가단118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93,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 2019.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93,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 2019. 11.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