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3 2020가단1110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