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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27 2020가단370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6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9.부터 2019. 12.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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