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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20가단1088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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