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7.23 2020가단10885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4.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