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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12 2019가단118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93,2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6%, 2019. 1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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