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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9 2016고정21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슈 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5.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 차량을 운전 하다 대구 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그랜저 HG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야기한 후 같은 해 10. 23. 13:33 경 위 승용차량이 가입된 동부 화재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사실을 알리고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로 알리지 않고 접수하여 대물 배상 보험금 1,344,900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7. 11: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량을 운전 하다 대구 동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옵티마 차량을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야기한 후 같은 달 20. 13:49 경 위 승용차량이 가입된 동부 화재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 없는 사실을 알리고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고의로 알리지 않고 접수하여 대물 배상 보험금 300,000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 500,000원을 납입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대물 배상 사고 부담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은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들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보험 사인 동부 화재자동차 보험사( 정확한 상호는 ‘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로 보인다.

이하 ‘ 동부 화재’ 라 한다) 임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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