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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30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4. 10. 23. 위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4. 12. 30. 상고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6. 18:2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1 지하철 3호선 9-4 승강장 출구 계단에서 인파가 몰리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2세)를 몰래 따라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옥수역 3호선 CCTV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의 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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