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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인파가 많이 몰리는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혼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의도로 피고인의 어깨나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어깨나 등을 치는 방법으로 여성들을 추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3. 23. 07:30경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버스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07:30경 제1항 기재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스치듯이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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