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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1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 쪽에서 옥수역 쪽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선 전철 안에서 잠원역을 지날 무렵에 혈액투석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아 경로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C(48세)의 다리를 차면서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어른이 쳤는데, 왜 그러냐고!”라며 소지하고 있던 지압기로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옥수역을 지날 무렵에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함께 내리자는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찍어 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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