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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 미아역 인근을 지나던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옆에 밀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월 말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옥수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짧은 청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및 하반신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월 말경 서울 서초구 C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및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신고 당시 피해자의 착의)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복원 관련)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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