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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고정9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21: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48 세, 여) 이 운영하는 “D” 3번 룸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욕하고 다니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개 같은 년, 무릎 꿇고 나에게 사과 해 라 ”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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