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17 2017고정1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7:0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길에서 동네 이웃인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에게 " 씨 발년, 쌍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7:20 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부동산업자인 F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부동산 손님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쌍년, 죽일 년" 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빈 물 조리개( 플라스틱 재질 )를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 모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목 격자 F,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