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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08 2013고정563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월경 원주시 B 및 C에 사찰 신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원주시 B에 3개동 160.80㎡를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4개동 181.70㎡를 건축하였고, 원주시 C에는 196.00㎡를 건축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건물 면적을 136.16㎡로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건물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원주시 B 토지를 약 2.2m 절토하고, 원주시 C 토지를 약 3.5m 성토하고, 위 부지 내에 전석을 약 308㎡ 쌓았으며, 703㎡에 대해 아스콘포장을 하고, 1,337㎡에 골재를 포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를 받은 사항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임의진술서, 설계변경내용, 공사공정표, 면적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개발행위변경허가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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