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7] B는 원주시 C 외 2필지상 3개동 주택의 건축주이고, D은 원주시 E 1필지상 1개동 주택의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위 B, D으로부터 위 각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주택 신축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B의 장인이자 D의 지인이다.
건축주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3. 3. 7.경 원주시 C, F, G 토지상에 있는 지상 1층 3개동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원주시장에게 건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3개동 주택을 일괄하여 당초 신고한 위치에서 1.98미터 위치를 이동시키고, 높이를 3.02미터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전체구조를 경량철골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7.경 원주시 E 토지상에 있는 지상 1층 1개동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원주시장에게 건축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한 위치에서 1.98미터 위치를 이동시키고, 높이를 3.02미터 감소시키고, 건축물의 전체구조를 경량철골에서 철근콘크리트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015고정231]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월경 원주시 H 외 2필지에 전원주택조성사업을 하면서 개발행위의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총1296평방미터 면적에 대하여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하고, 하천구역 내에서 130평방미터 면적에 전석쌓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임의진술서
1. 고발장 [2015고정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임의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