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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0.01 2014나1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분양 전환 과정

가. 피고는 2001. 6. 25. 원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원주시 N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O 4개동 460세대를 건설한 후, 2005. 3. 5. 입주일을 같은 해 7월로 정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별지 1 중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0.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11. 11. 19. 원주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기관 선정을 요청하였고, 원주시장이 선정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012. 3. 22. 원주시장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 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주시장은 2012. 5. 4.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주택의 원고별 분양전환가격은 별지 1의 ‘분양전환가격’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4호증, 갑 제17부터 20호증(이하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주시장은 이 사건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분양전환 승인 신청에 따라 2012. 5. 4.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는데, 피고는 그 후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임대주택의 각 임차인으로서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201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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