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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24 2015고정19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ㆍ개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변경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2. 원주시장에게 원주시 C에 건축면적 138.33㎡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건물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고 2014. 11. 5. 같은 건물에 대하여 건축면적 82.5㎡ 경량철골구조의 건물로 건축신고사항을 변경한 후, 원주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4. 11. 초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위 C에 신고된 내용과 달리 건축면적 82.5㎡의 일반목구조 단독주택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임의진술서

1. 각 건축신고서

1. 건축법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2014. 5. 28. 법률의 개정으로 추가된 조문인 점, 피고인에게 건축법위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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