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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2.12 2013가합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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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B, C, D, F, G, H, I, J, K, L, M으로부터 별지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각 해당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25. 원주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원주시 N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O 4개동 460세대를 건설하고 2005. 3. 5. 입주일을 2005. 7.로 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의 표시’란 각 해당 기재 세대(이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0. 6. 30.자로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2011. 11. 19. 원주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주시장이 선정한 감정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대한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2012. 3. 22. 원주시장에게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원주시장은 2012. 5. 4.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는데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가격은 별지 목록 ‘분양전환가격’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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