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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0 2019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서동대로 4002 안성톨케이트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성시내 방면에서 안성톨케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1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L(1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M(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N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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