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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6 2013고정8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9. 16:20경 익산시 C 소재 D 병원 정산소 앞 노상에서 처 E와 부부싸움을 하면서 E를 폭행하여 바닥에 쓰러뜨린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F가 이를 발견하고 자신에게 "일으켜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며 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및 우측 손 부위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 F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를 화단으로 넘어뜨려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쌍방폭행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다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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