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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재고단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2]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0. 11. 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소재 D 주유소 앞 노상을 강일여고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1고단240]

1. 피고인은 2010. 10. 2. 18:00경 강릉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I(55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는 것을 피해 화장실에 숨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08. 08:14경 강릉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K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어디에 가느냐는 말을 듣자,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식탁 의자로 가슴과 어깨를 각각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과 흉부 및 우측슬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23. 07:09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은 상해를 입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고 가출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야, 씹할 년아, 빨리 이혼을 하지, 왜 아직 서류를 안 집어넣었어 씹할, 서류 안 집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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