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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1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23:25경 양주시 B 소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잠시 갓길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장흥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행범인 체포되어 장흥파출소로 동행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피의자 단속당시 촬영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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