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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04 2012고합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2. 11:17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이마트 삼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파주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형편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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