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1:13경 양주시 덕계동 450-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