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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1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추진하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손해를 주었을 뿐이다. 2)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J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지 피고인이 더 이상 관여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각 현금보관증(수사기록 6, 7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제 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리한 사업 내용을 알고도 고율의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벌금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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