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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2노3090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은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8,960,000원을 빌렸을 뿐, 은 구입대금 명목으로 속여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 D의 진술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은을 구입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은 구입대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은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남편의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어려운 경제형편 등 다른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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